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익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사대가로 골프회원권을 받았다. 이후 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94①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4호(→§158①4)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9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5)
원 제목
공사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