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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임대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료를 일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
회답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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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28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0)
- 원 제목
-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