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09회신일 1999.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 해당 법인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09 (1999.03.31 회신),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8)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