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94회신일 2001.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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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7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5년 전인지, 5년 이상 지난 후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가 정해진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인지 여부.

회답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일부터 5년 이상 지난 후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94 (2001.03.07 회신),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4)
원 제목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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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