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판매용 주택의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경락받았다.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의 주택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의 경락대금 중 잔금을 늦게 지급하여 추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58 (<time datetime="2001-02-21">2001.02.21</time> 회신), "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3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