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6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부동산소득)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658 (<time datetime="1987-03-13">1987.03.13</time> 회신),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9)
원 제목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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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