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24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올해 확정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연도에 확정되었다. 그 비용은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해당 연도에 확정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연도에 확정된 것은 소득세법 제31조(→§27) 제2항에 따라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433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4)
원 제목
재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