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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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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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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710 (1991.09.05 회신),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5)
- 원 제목
- 노동문화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