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108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퇴직보전금ㆍ학자금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템플턴 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085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0)
원 제목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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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