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28회신일 2003.09.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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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0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관장에게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28 (2003.09.20 회신),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35)
원 제목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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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