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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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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주주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대가로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855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829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854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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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75 (2003.09.15 회신),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30)
- 원 제목
-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