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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제조업 간주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받아 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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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23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98)
- 원 제목
-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