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각종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시험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21.2.17>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동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각종 시험 등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6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2)
원 제목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