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징수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의료보험법 제41조 규정의 보험급여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의료보험조합)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급여제한사유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험법 제41조 규정의 보험급여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의료보험조합)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6 (<time datetime="1996-12-21">1996.12.21</time> 회신), "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7)
원 제목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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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