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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료보험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를 지급할 때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해당 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해 공제되는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시기.
회답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해 공제되는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험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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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8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5)
- 원 제목
- 급여지급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연도에 납부시 보험료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