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는 직접 종사자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2회신일 1998.0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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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0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가 해당하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 지급액은 제외된다.

비과세 연구활동비와 관련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범위와 연구활동의 의미를 물었다.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가 해당하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 지급액은 제외된다.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사업 등은 포함되지만 기획·행정 등 지원 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기관이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며 연구팀과 비연구부서 근무기간이 문제 됐다. 연구사업에는 국책연구사업, 외부 수탁연구사업과 정부가 예산을 지원·승인한 사업 등이 있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팀”은 특정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말한다. 비연구부서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해 연구활동이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국책연구사업 및 외부 수탁연구사업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및 승인(인정)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획 및 행정업무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체연구사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과세 연구활동비와 관련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연구팀’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어떤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연구활동’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특정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된 별도의 팀이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연구활동비가 아닙니다.

2.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국책연구사업, 외부 수탁연구사업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및 승인한 사업 등은 ‘연구활동’에 해당합니다. 기획·행정업무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 (1998.01.20 회신),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는 직접 종사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18)
원 제목
연구활동비 비과세관련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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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