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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 진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의료보호대상자 대상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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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10 (2001.05.02 회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4)
- 원 제목
-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