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11회신일 2001.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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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0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1회의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때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11 (2001.04.10 회신),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79)
원 제목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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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