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70회신일 200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解散日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등기를 한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여부.

회답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70 (2001.03.30 회신),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76)
원 제목
파산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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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