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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자산․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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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2 (1995.06.13 회신),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4)
- 원 제목
-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