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3회신일 1997.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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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1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방법.

회답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3 (1997.01.11 회신),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3)
원 제목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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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