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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 거래로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되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시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법인과 행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시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법인과 행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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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8 (2002.02.25 회신),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6)
- 원 제목
- 주식교환선택권 행사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