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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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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회등록법인이 시세를 초과해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했다. 대여액이 관련 규정에 따른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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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4 (2002.02.22 회신),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09)
- 원 제목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