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용 토지에서 철거와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안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가지조성사업지구의 부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 시행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건물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착수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토지상의 건물 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시행법인이 사업지구의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 철거ㆍ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건물 철거ㆍ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7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8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3)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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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