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3회신일 2001.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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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해 손금에 해당한다.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액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해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가 대우담보CP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우담보CP 대금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해당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 지급액 사이의 차액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3 (2001.09.24 회신),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9)
원 제목
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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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