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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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5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9)
원 제목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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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