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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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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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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5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9)
- 원 제목
-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