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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증권회사의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본문(원문)
o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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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7 (2002.06.24 회신),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5)
- 원 제목
-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