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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다. 관련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개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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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82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4)
- 원 제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