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33회신일 2002.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방식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3 (2002.12.27 회신),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6)
원 제목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의 통화스왑계약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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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