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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에게서 회비 등을 받는다. 협회는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 등도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받는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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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8 (2003.10.17 회신), "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63)
- 원 제목
-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