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했다. 이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의 청구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92 (<time datetime="2001-01-22">2001.01.22</time> 회신),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6)
원 제목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