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그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5 (2002.09.16 회신),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7)
- 원 제목
-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