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25회신일 2002.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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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6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그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5 (2002.09.16 회신),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7)
원 제목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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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