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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결손금공제)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공급법인이 LPG집단 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권 포기대가를 지급했다. 기존 LPG 수용가에게 최초 공급하면서 가스렌지·보일러 열변비와 휴즈콕크설치비도 부담했다.
질의요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 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LPG 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한 “LPG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가 영업권인지 여부.
2. 기존 LPG 수용가를 위한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와 휴즈콕크설치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1.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2. 설치비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고 모든 수용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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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9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07)
- 원 제목
-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