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83회신일 2003.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7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 대상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한다. 임직원 급여에서 주식매수 부담금을 미리 징수하고, 법인이 그 부담금의 25% 상당액을 추가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의 일정 범위에서 해외 모기업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을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부담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3 (2003.07.07 회신),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51)
원 제목
임직원의 모기업의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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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