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95회신일 2002.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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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 보험만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제공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법인이 자사 보험만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무상제공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95 (2002.06.12 회신),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34)
원 제목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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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