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18회신일 2003.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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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였다.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을 교육하고 교육비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비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18 (2003.05.21 회신),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3)
원 제목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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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