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38회신일 2003.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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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하던 송전선로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되었다. ○○공사는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설치비 회수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자회사로부터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는 금전 등에 공사부담금 관련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전 등에 대해서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8 (2003.05.12 회신),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2)
원 제목
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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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