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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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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단법 폐지에 따라 공단이 한국공항공사법상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간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른 특별법상 법인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한국공항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의 폐지로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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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1 (2002.04.30 회신),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0)
- 원 제목
- 조직변경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