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18회신일 2002.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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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8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고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경우 임대료 지급기간은 2년이다.

질의요지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8 (2002.04.18 회신),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3)
원 제목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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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