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2회신일 2003.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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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전에 결제한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 전에 지급하고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대금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2 (2003.04.03 회신),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9)
원 제목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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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