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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전에 결제한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 전에 지급하고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대금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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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2 (2003.04.03 회신),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9)
- 원 제목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