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4회신일 2002.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임대용역 계약일에 확정했다. 2001년 12월 27일 5.8%의 이자율이 고시되기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에 확정된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기준.

회답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1. 12. 27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 5.8%의 고시 전에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 7.5%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4 (2002.02.27 회신),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0)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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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