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43회신일 2002.0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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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9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면서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운용한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3 (2002.02.09 회신),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64)
원 제목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 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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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