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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실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사가 사업용역의 대가로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실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비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공사는 해당 사업용역을 제공하고 ○○ 기반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사업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수익인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 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사업용역의 대가로 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면,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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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8 (2002.02.09 회신), "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62)
- 원 제목
-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