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17회신일 2003.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8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 삭제 <2014.12.23>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취득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0조 삭제 <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면제세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본문(원문)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7 (2003.01.28 회신),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9)
원 제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