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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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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만큼 감액하여 받은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보조금을 받고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 대상인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법인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요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동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하여 천연가스버스운영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한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요금을 수령하였다면 감액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를 적용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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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53 (2002.01.24 회신), "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6)
- 원 제목
-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