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회신일 2004.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며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가 아닌 지점 번호로 잘못 입력했다. 다만 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 법인22601-4769(1989.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이 아닌 지점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예규회신 법인22601-4769(1989.12.29)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769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4.09.06 회신),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3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3919)
원 제목
지급조서불명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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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