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3회신일 1999.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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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 대신 그 제3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설업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해당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3 (1999.11.18 회신),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8)
원 제목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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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