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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각의제금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각의제금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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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9 (1998.12.15 회신),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0)
- 원 제목
- 재평가전 상각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