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 운영법인이 콘도이용권을 사용기간 20년의 입회금 반환조건부로 분양한다. 만기까지 이용권을 사용하고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게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콘도이용권을 사용기간 20년의 입회금 반환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 사용만기일까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 한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입회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콘도미니엄 운영법인이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게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반환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9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1)
원 제목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