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려고 추가 부과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한 뒤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하였으나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회비를 추가 부과하였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의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이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의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1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2)
원 제목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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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